행정자치부는 오는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10,000부를 발간해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유형별 행위의 제한·금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의 조항을 설명하고 각종 위반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참고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방공무원이 대선분위기에 편승해 정치권 줄대기 및 선거자료 유출 등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시비 소지가 없도록 직무수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일~12일 지방자치단체 조사공무원 연찬회에서 시·도 및 시·군·구 조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교육했고,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17대 대선에 검찰과 경찰청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공무상 비밀 또는 내부자료 유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특히, 경찰청은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것 이라고 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