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단원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선 유명 상표를 위조한 의류, 신발 등을 팔아온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17살 C 모 군과 종업원 20살 A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군은 안산시 소재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으로, 지난 1월 안산세무서에 통신판매사업자 등록을 한 후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하고 지난 4월 인터넷상에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해 전국 18,000명의 회원을 두고 주로 10대들이 선호하는 버버리, 나이키, 아디다스, 폴로 등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신발과 의류제품을 주문 받아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2만여점(판매가 8억여원, 정품 시가 약2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최군 사무실에서 시가 3억6000만원에 달하는 가짜 명품 3000여 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C군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제품이 대량 유통되어 인터넷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는 첨보를 입수, 해당 쇼핑몰에서 명품 지갑을 구매해 가짜임을 확인한 뒤 쇼핑몰 사이트 도메인과 IP 등으로 사업장 위치를 확인 후 현장 급습하여 C군 및 종업원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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