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익사업 토지 보상금을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도 보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제가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7일 공포됨에 따른 것.
대토보상제는 신도시 개발사업과 같이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개정법률 공포일 이후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시행된다. 대토보상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 330㎡, 상업용지 1,100㎡ 한도내에서 일반분양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소액보상자도 공동지분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토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되고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