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5일 교도관이 수감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가 문제의 교도관을 징계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안양교도소측이 이행하지 않자 이례적으로 인권위가 인권을 고려치 않은 처사를 했다는 논란이다.
50초 분량의 동영상엔 안양교도소 교도관이 자술서를 쓰고 있는 수감자 박모씨의 뒷덜미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 등이 담겨져 있다. 인권위는 “폭행사실이 명백한 데도 안양교도소가 부인함에 따라 제3자인 국민이 폭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여겨 폭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 TV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양교도소측은 “교도관이 박씨에게 ‘임마’라고 얘기한 것과 수용생활 잘하라고 어깨를 두드린 것을 박씨가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다”면서 “교도관의 행동이 수용자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외부에 비춰진 점은 있지만 징계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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