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자료 요청에 서울시는 “금년도 국정감사와 관련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국가위임사무’와 ‘국비보조사업 등’의 사항에 관하여만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국정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무분별한 자료요구와 이에 따른 자료제출이 초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을 덜고,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의 근본취지를 견지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서울시의 관계자는, 금년의 경우 국정감사 자료요청 시에 “고유사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국회의원이 늘어났다고 밝히면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매년 계속되는 서울시의 이러한 원칙 유지 노력이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면서도,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자료요구 범위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아직도 무분별하게 전방위적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연말 대선 및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국정감사를 지향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국정감사와 관련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건수가 현재 총 2,184건에 달한다고 하면서, 이들 중 자치단체 ‘고유사무’를 사유로 미제출한 자료건수가 전부 277건(12.9%)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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