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신세계 대주주 일가의 차명보유 주식을 밝혀내고도 과세조치만 하고 이들을 증여세 포탈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재벌 총수일가의 상속․증여 문제가 언제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재벌들이 공익재단 활용하기, 일감몰아주기, 명의신탁(차명계좌) 등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안걸리면 다행이고 걸려도 그때 세금을 내면 된다는 식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엄정한 처벌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심 의원은 “재벌 그룹들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차명보유주식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하려 한 관련자 전원을 관련법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2006년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대주주의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했으며 추징금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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