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여성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장애인끼리 강제 결혼시키는 등 장애자 학대를 일삼아온 경기 고양시 A장애인복지시설 전직 시설장 손 모씨(78)와 손씨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현직 시설장 최 모씨(44.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정강자 국가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시설 원장이었던 손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사택 및 엘리베이터에서 김 모씨(39.여)와 권 모씨(38.여)를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다.
특히 손씨는 권씨가 밤새도록 잠을 안자고 떠든다는 이유 등으로 빨간 나일론 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채 가죽혁대, 주먹 등으로 폭행하는 등 시설인들을 상습폭행하고 전·현직 시설장은 피해자 송씨와 권씨가 서로 좋아해서 권씨의 모친에 동의 하에 혼인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1․2차 실지조사 시 피해자 송씨와 권씨는 두 사람의 혼인이 자신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혼인신고를 한 뒤 이를 근거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성폭력 등을 비롯해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이곳 장애인 복지시설은 성폭행과 폭행, 지원금 횡령 등 온갖 범행이 한꺼번에 벌어진 곳”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시설로 전환된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권고하고, 경기도지사에게는 가해자의 증거인멸 등을 우려, 긴급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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