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질병이나 산업재해 등 불가피한 이유로 2개월의 구직기간을 넘겼을 때는 강제출국을 유예하도록 하고, 현 3회로 제한된 사업장 변경 횟수도 근로자의 잘못이 없을 때는 변경 기회를 추가로 주는 방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이 일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4일 부득이한 이유나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구직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사업장 변경 기회를 3회로 제한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판단, 관련 조항을 개선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구인업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을 거부하거나 사업주가 각종 신고.등록 업무를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절차를 끝내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 닐(34)씨는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 변경신고를 하고 취업했으나 사업주가 변경신고를 해주겠다고 한 뒤 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2개월이 지나가 버려 결국 출국대상자가 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업무상 재해, 질병, 부상, 사업주의 부당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인한 법적 다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을 유예하도록 제도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현재 국내에는 모두 7만8천33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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