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주인을 못 찾아 해당사업지구의 관할법원에 공탁된 토지보상금만 1,000억원이 넘고, 이 중 주택공사가 공탁한 금액만 7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한나라당, 경기 파주)은 건교부산하 8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시 ▲소유자의 사망, ▲상속인 미확인, ▲주소불명, ▲이민, ▲외국인 소유 등 불가항력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법원에 공탁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10년간 공탁된 토지보상금만 1,000여억원(₩100,721,655,000)이고, 면적만 총 1백6십만㎡(1,598,746.6㎡)에 이르며, 공탁건수만 총4,38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탁한 토지보상금 중 최고액은 22억1,099만원으로, 대한주택공사(사장 박세흠)가 소유자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해 공탁했다고 밝힌 땅 6,052㎡의 매입금액이다. 이 지역은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일대로, 보상금액만 따지면 로또 1등 당첨금의 평균인 25억원에 버금간다.
문제는, 정부의 토지 및 주택조성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건교부산하 공기업 중 주공이 위와 같은 사유로 공탁한 토지보상금만 주요 8개 공기업 총금액의 75%를 차지하는 751억원이며, 공탁건수만 1,853건에 이른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다른 공기업들은 지난 10년간의 자료인데 반해, 주공은 최근 6년간의 자료만 취합한 결과다.
택지개발사업이 주요업무인 한국토지공사도 지난 10년간 총168건의 공탁건수에 113억원을 공탁한 것을 볼 때, 주공의 사업시행에 있어 준공기일의 단축이나 토지소유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토지매입 및 보상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다른 공기업인 H사의 용지보상관련 관계자는 “공기업의 사업시행에 있어, 불가항력으로 공탁을 할 경우에 공탁기간만 최소 5개월에서 많게는 8개월까지 소요된다”면서,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하나하나 상속인을 파악한다는 것이 어렵고, 이민이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에도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시인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주택조성이라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주공이 이처럼 공탁건수와 공탁금액이 많다는 것은 공탁사유에 해당하면, 우선 공탁절차를 진행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보자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면서 “더욱 큰 문제는 이로 인해,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방치 또는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당국의 시정을 촉구하고, 나아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10년이라는 기한을 한정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탁금액을 조사한 것이 이정도 금액인데, 조사기간을 확장하면 국민들은 자기 재산인지도 모른 체, 이미 어마어마한 금액이 국고로 귀속되었을 것”이라면서, “주공만 봐도,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2년 이전의 공탁자료는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고, 모두 02년 이후에 시행한 사업지구에서 발생한 공탁금액이 750억원이 넘으니, <토지보상금찾기> 국민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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