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 와 국정원이 합동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산업자동화설비 제조회사에서 산업용 공기건조기의 핵심 제조기술을 빼돌린 전직 기술팀장 이모(40세, 남)씨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 화성시 소재 산업자동화설비 제조회사인 H사의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회사 영업부장 이모씨와 함께 기술을 빼돌려 신규업체 창업하기로 공모하고, H사가 5년여에 걸쳐 약8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설비투자비를 투입하여 생산중인 ‘흡착식 공기건조기’의 설계도면, 공정도, 안전실험 데이터 등 핵심 기술자료를 노트북 등에 담아 퇴사한 후,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여 10억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업체인 H사 측에서는, 이씨가 H사의 기존 거래처에 접근하여 H사 제품보다 50% 싼 가격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적발되지 않았다면 국내외에서 1300여억원의 매출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보안관리”를 당부했다
※산업용 공기건조기는 산업기계 작동, 자동차 도장, 질소용접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설비로 피해업체인 H사가 국내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同社의 신형 ‘흡착식 공기건조기’는 기존 제품 대비 30% 정도 생산성 향상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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