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은 무려 1634억원(6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분율로 환산했을 경우 전국 과오납 4881억원(240만건)의 33.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시가 3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윤호중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과오납은 04년 3361억원(168만건), 05년 4144억원(204만건), 06년 4881억원(240만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해 지방세 과·오납액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634억원(64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086억원(50만건), 경남 241억원(13만3000건), 충남 229억원(8만5000건), 부산 216억원(14만5000건) 순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한 해 동안 전국 과오납 4881억원 중 서울시는 1634억원을 과오납했다”며 “전국 지방세 징수액 41조3000억원 중 서울의 징수액이 11조3000억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의 지방세 과·오납액은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단순한 과·오납 건수와 금액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과세기관인 시의 잘못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27%에 해당하는 434억원이 징수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소득세, 법인세)가 환급됨에 따라 지방세도 함께 환급되는 과오납금 177천건 652억원(39.9%) ▲과세관청의 착오부과로 인해 환급되는 과오납금 42천건 248억원(15.2%) ▲납세자의 착오남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해 환급되는 과오납금 116천건 205억원(12.4%) ▲승용차요일제 감면 등 기타원인으로 환급되는 과오납금 287천건 341억원(20.9%) 등으로 과세관청(자치구)의 착오부과로 인해 환급되는 과오납금은 전체 과오납금의 15.2%인 248억원이라고 구체적인 자료를 보이며 2005년 1.5%대비해 2006년 지방세 과오납 비율은 연간 지방세 징수액 11조 3064억원의 1.3%규모로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시는 “그동안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해 주민등록, 자동차 등록 등 외부전산망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납세홍보와 직원 지무교육 강화를 통해 광오납금 발생을 최소화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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