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에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10억여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300%~1,200%의 고리를 받아챙긴 사이버상 불법 고리 대부업자 25명을 검거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달아난 L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사이버수사대 수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상에 홈페이지 또는 카페를 개설, 소액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후 대출희망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매 건당 소액결제로 3~15만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이자를 미리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주는 수법으로 2006년 6월경부터 2007년 8월까지 11,262건에 걸쳐 약 10억여원을 대출해 주고 2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이른바 ‘휴대폰 결제깡’으로 지칭되는 수법으로서, 대출희망자가 5만원을 요청하면 대부업자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고객 핸드폰을 이용한 소액결제로 1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다음 고객에게 5만원을 입금해 주고, 구매한 게임아이템은 대부업자가 취하여 자신이 소비하거나 아이템거래 사이트 등에서 현금화해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특히, 소액 결제된 10만원은 다음 달 고객 휴대폰 요금에 합산 청구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5만원 대출받고 다음달에 10만원을 갚아야 하는 등 엄청난 고리로 대출을 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손쉽게 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무직자나 청소년들이 용돈마련 수단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알고 보면 막대한 고리의 부담을 떠안게 되고, 결제대금 연체 시엔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며, 게다가 상당수 인터넷 대부업자는 소위 대포통장, 대포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기를 당할 우려도 높다”면서 소액 결제 대출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경기청 사이버수사대는 향후 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조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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