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2일, 법조계·관계 등의 인맥을 과시한 뒤 비리 혐의자로부터 거액을 뜯어내고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특경가법상 공갈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사기)으로 기소된 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해 징역8년 및 추징금 12억39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심때보다 징역이 1년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많은 법조인과 고위 관료, 군인들을 사귀면서 호가호위해 약하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등쳤다"며 "명백한 법조브로커로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는 점에서 1심의 형량은 다소 낮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의 빌미를 준 법조인과 고위 관료의 책임도 없지는 않지만, 공갈이 5건, 알선수재가 8건이고 사기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공갈 1건, 사기 2건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1심에서 유죄로 봤던 알선수재 등 3건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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