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종사자 5명 중에서 1명 꼴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2006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2천25명 가운데 21.1%인 42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 조사는 여성가족부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해 2006년 10월27∼11월15일 18개 중앙부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등)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표준화된 설문지에 자기 기입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조사대상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52.6%, 여성 47.4%이며, 연령별로는 20대 19%, 30대 37.1%, 40대 29.3%, 50대 이상 14.6% 등이고, 직책별로는 고위관리직 8.4%, 중간관리직 35.2%, 직원 51.4%, 기타 5.0% 등이다. 성희롱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로는 회식자리 24.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사무실'이 11.1%로 조사됐다.
성희롱의 유형은, 상대를 앞에 두고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언어적 성희롱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육체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 그림 등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성희롱 순이었다. 성희롱 가해자와의 직장 내 관계를 보면 상급자가 2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동급자 6.6%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또 노동부가 주관하는 민간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정책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2000년부터 사업장별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확인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가 안 의원에게 제출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점검 실적(2004∼2006년)'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점검대상 업체의 80% 이상이 자율점검을 완료했다고 신고했지만, 노동부가 확인감사를 벌인 결과 자율점검을 했다는 업체의 절반 정도가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자율점검을 했다고 허위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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