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18년동안 임금 한 푼 없이 노동력과 생계비 등을 착취당한 장애인 부부가 가해자 박모씨를 상대로 4억8천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우 권익문제역소에 의하면 가해자 박씨는 월급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장씨 부부(지체장애 3급)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1988년 3월께부터 지난해 7월까지 18년 동안 양계장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고도 임금 한 푼도 주지 않았고 국가로부터 나오는 생계비와 장애수당도 장씨부부 모르게 개설한 통장을 통해 10년이 넘게 정부에서 지원된 생계보조비 등 약 6900여만원을모두 횡령해왔다.
장씨 부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주말도 없이 하루15시간 이상 박씨의 양계장에서 1만2000마리의 닭을 사육했으며, 양계장일 외에도 집안의 잡일과 과수 재배 등의 일에 불려나갔다.
또한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떼가 들끓는 9.9㎡ 남짓한 허름한 방에서 생활을 해오던 장씨 부부는 탈모와 위장질환, 다리질환, 신경기능 이상 등 병까지 얻어 농장에서 나온 이후에도 거의 매일 병원에 다니는 신세다.
이에 대해 박씨는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박씨는 "오갈 데 없는 이들을 거둬줬다"며 횡령금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의 금액 1800만원만 변제한 뒤 "할 도리를 다했다. 법대로 하라"고 주장했다.
장씨 부부는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와 서영현 박호균 변호사(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도움으로 박씨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횡령금,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합쳐 4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일 법원에 내기로 했다.
연구소 측은 소장 제출 전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씨는 장씨 부부를 18년 동안 기본적인 생활 여건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하인처럼 부리는 인권유린 행위를 했다"며 "그동안 누리지 못한 권리를 되찾자는 의미에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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