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3일 "염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가공되지 않은 소금인 천일염이 식용으로 쓰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천일염은 식용과 비식용이 구분돼 관리되고 이 가운데 식용 천일염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내년 3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게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3천926ha에 이르는 1천119개 염전에서 28만5천t의 천일염이 생산됐다.
이중 전남이 전체 생산면적의 76%, 생산업체의 89%, 생산량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신안과 인근 지역에 집중돼 있다. 그동안 천일염은 일반 가정에서 김치나 젓갈,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을 만들때 사용하긴 했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돼 밥상에 제대로 오르지 못했고 대신 바닷물을 이온교환막에 전기 투석시켜 만든 정제염이나 값싼 수입소금을 이용해 왔다. 이에 따라 천일염을 식품으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지난해 식약청과 목포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천일염을 식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식품공전을 개정하려는 노력 끝에 이같은 결실을 거뒀다.
정제염이나 수입소금에 비해 염도가 낮고 천연미네랄 등 건강요소의 함유도가 높은 천일염의 식품사용을 계기로 국내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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