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를 돌면서 1000만 원가량에 10만원 자기앞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수원 서부경찰서는 26일 서울, 수원, 인천, 시흥등 수도권 일대을 돌며 10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길00(당 27세)등 2명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경 경기 안산 소재 모 호스트바에서 일하다 알게 되어 복합기와 컴퓨터로 10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그림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에 저장한 뒤 사진편집 프로그램인 “포토 샵”으로 수표 번호까지 바꾸어 위조하는 방법을 이용해 100여장을 만들어 사용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주로 부녀자들이 이용하는 화장품과 옷가게 등 부녀자 혼자 가게를 보는 소형 점포들이었으며, 한번에 여러장의 수표를 환전할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 직거래로 네비게이션, 디카등을 구입하여 시가보다 싼 가격에 되파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수표를 사용하기 위해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해 수표 뒷면에 이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심과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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