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등록 대부업체를 사칭해 전단지나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내며 대출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다.
금융감독원은 시·도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생활정보지 등에 불법대부광고를 실은 무등록 불법 대부 혐의업체 174개사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재부업자의 광고는 기존의 등록업체 번호를 도용(51개사)하거나 폐업·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를 사용(47개사)한 경우, 가상의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39개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예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36개사), 폐업 뒤 신규등록 절차 없이 과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1개사)한 경우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5건), 경북(17건), 전북(13건), 광주(10건) 순이었다.
이중 일부 대부업체는 ‘신한XX‘, ‘LGXX’ 등 널리 알려진 금융회사나 대기업 명칭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마치 관련회사인 인상을 풍겨 금융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안웅환 금감원 유사금융조사반장은 “이번에 적발한 업체들은 극히 일부로 추정되는 만큼 무등록 불법업체의 불법행위를 계속 예의주시할 예정”이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금융이용자들도 해당 업체의 상호나 대표자이름, 등록번호, 주소 등 의 진위여부를 관할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확인한 후 거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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