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법 시행으로 관련산업 활성화 촉진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돼 드론 산업모델을 직접 실증할 수 있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고 드론 특화도시로 구축하는 등 관련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돼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각종 규제로 도심내 운영이 어려웠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고 더 나가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로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국토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과 장비ㆍ설비를 지원해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ㆍ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ㆍ비용을 지원해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