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한 노인복지 활동으로 명성을 쌓아온 목사가 거액의 보조금을 빼돌리는 이중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목사의 이중생활은 13일 광주지법에 법정구속된 김모(58) 목사가 노인 복지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것은 1987년 노인 결식 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 급식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김 목사는 1989년 목욕탕을 대여해 매월 한 차례씩 노인들을 목욕시켜 주기도 했으며 1996년에는 노인 무료 목욕탕을 열었다.
`효자목사'로서 명성을 쌓아간 그는 나들이.미용 봉사에 생활환경 개선 캠페인, 환경정화등 사회활동 뿐 아니라 광주시 교단협의회 사무총장을 맡는 등 교단에서도 입지를 넓혔다. 명성이 더해 갈 수록 그가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노인.청소년 공동체 `빈들회'와 노인 무료 급식 식당 `사랑의 쉼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졌다.
그러나 빈들회 대표이자 사랑의 쉼터 운영과 회계총괄 업무를 도맡다시피 해 온 그는 이런 사회적 관심을 사욕을 채우는 데 활용했다. 정부와 광주시, 광주 남구 등의 지원으로 빈들회의 보조금 통장이 두둑해지자 그는 2001년 부터 일부를 자신이나 아내 등의 계좌로 입금하기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무려 149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썼다. 이 과정에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지원금은 김 목사의 보험료나 카드 결제 대금으로 전락했다.
심지어는 백신접종에 33만여원, 광견병 백신접종에 15만원, 사료값 10만원 등 애견을 키우는데 수백만원을 썼으며 안경 구입비, 아내의 대학 등록금과 미용학원비 등에 지원금을 쓰기도 했다. 주요 행사마다 얼굴을 내밀며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도운 김 목사는 광주시와 광주 남구 등 자치단체와의 돈독한 관계도 허세를 부리는 데 활용했다.
그는 2005년 부터 효사랑복지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광주시장이 5억원, 남구청장이 10억 원의 건축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니 공사를 마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공사업자를 속여 지난해 어버이날 문을 연 복지센터 공사대금 13억6천만 원 가량을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김 목사가 약 20년간 노인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성직자이자 사회사업가로서 사회적 경력에 비춰볼 때 더욱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며 김 목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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