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20대 남자가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구치소에서 B씨(23·여)씨에게 “검사에게 말해 항소했느냐”며 “이 바득바득 갈면서 하루하루 잘 견디겠다”고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복역 중 B씨를 보복 협박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우편으로 보냈고, A씨의 어머니는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B씨에게 전송했다.
A씨는 협박 편지에 “출소 후 결혼해 달라. 나 닮은 아이도 낳아 달라”고 적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교도소에 구속돼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협박 내용 등에 비춰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