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40여년 만에 만난 동창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것을 알고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속여 1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전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김나경 판사)는 28일(사기)혐의로 기소된 전도사 A씨(64·여)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초등학교 동창인 B씨(64)에게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의 땅을 사서 선교비전센터를 지을 건데 투자하면 완공 뒤 투자비를 모두 돌려주고 이사장으로 추대해 매달 200만원씩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모두 1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 9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졸업 43년만에 만난 B씨가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것을 알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평소 B씨에게 “내가 큰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지인을 대학 부총장으로 만들었다”며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2011년 10월 B씨가 딸의 자살로 큰 충격을 받자 1년여 동안 “내가 입신해 봤더니 딸이 천국에서 뛰어놀고 있었다”는 말과 “30년 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인천 옹진군의 한 폐교 부지가 성지라고 알려줬다”는 말을 수차례 B씨에게 건넸다.1년여 뒤 A씨는 B씨에게 “성지에 비전선교센터를 운용할건데 센터 이름을 너의 딸 이름으로 하겠다”며 투자를 제안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폐교부지가 성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사망한 딸의 이름을 딴 선교센터를 건립하는데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며 “범행 수법이나 경위,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이어 김 판사는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