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판ㆍ검사도 `성과급제'가 도입됐으나 평가방법을 놓고 골치를 썩고 있다.
12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각각 지난달 18일와 22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직무성과금 지급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판ㆍ검사들은 성과급이 도입되지 않았으나 행정부처 등의 공무원 월급에서 성과급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처음으로 판ㆍ검사를 위한 직무성과금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통상 고법 부장판사와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을 제외한 15호봉 이하 판ㆍ검사 4천500여명은 직무의 내용, 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갑ㆍ을ㆍ병ㆍ정 4개 등급으로 나뉘어 연간 두 차례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는다.
갑등급(상위 15% 이내)은 지급기준액(9호봉 전년도 월 봉급액)의 130% 이상, 을등급(15∼35%)은 기준액의 100%, 병등급(35∼70%)은 기준액의 80%, 정등급(상위 70% 초과)은 기준액의 70% 이하를 받게 돼 있다.
예산도 확보됐고, 법적인 뒷받침도 마련됐지만 문제는 성과급 등급 기준이다. 판ㆍ검사 업무를 판결건수, 기소건수, 기소 후 유죄건수 등 양적으로 따지기도 애매하고, 질적으로 평가하기도 쉽지 않으며 대다수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자칫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관에 대한 직무성과금 지급은 재판상 독립과 신분보장이라는 헌법정신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사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를 거쳐야 승진시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 가고 싶어하는 분위기"라며 "요직에 가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성과급까지 적으면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개인별 직무의 내용이 아니라, 업무량과 같은 직무 곤란도, 경력에 따른 직무성격 및 책임정도 등을 최대한 객관화하는 방법으로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법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차별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4월과 10월 지급을 목표로 평가기준을 다듬고 있으며 법무부도 법원과 비슷한 시기에 검찰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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