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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석연휴, 아플 땐 어떻게?… “안전정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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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 병원·약국 찾을 땐 ‘명절병원’ 검색
운전자는 멀미약·감기약 복용 삼가야
어린이는 체중·연령에 맞게 약 복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추석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귀성 및 여행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이동 중일 때나 낯선 여행지에서 갑자기 환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 평소보다 더 당황하게 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상비약이라도 사람·상황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 정부 부처에서 제공하는 안전정보를 알아봤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장하기 위해 추석 연휴(9월22일~26일)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4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를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해도 ‘응급의료포털 E-Gen’이 상위 노출돼 홈페이지에 쉽게 접속 가능하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의 경우,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을 조회할 수 있다. 이 밖에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유용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상비약도 부작용 주의


명절 연휴 동안 장시간 이동을 대비한 멀미약, 근육통에는 파스, 소화가 안 될 때는 소화제 등 의약품을 복용할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복용했을 경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복용 전 안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추석에는 고향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차멀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운전자는 멀미약 복용 시 졸릴 수 있으므로 복용을 피하고,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스는 ‘멘톨’이 함유돼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쿨파스와 ‘고추엑스성분‘이 있어 통증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있다. 만약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파스는 같은 부위에 계속 붙이면 안 되므로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사용한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2분 가량 물에 파스를 불린 후 떼어내면 된다.


명절에 속이 답답하거나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되는 주성분이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다.


큰 일교차, 일시적 면역력 저하 등으로 감기에 걸리는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감기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경우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명절기간 동안 과음한 경우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른과는 다르므로 의약품 상세정보를 읽어보고 어린이의 나이, 체중 등에 맞는 정확한 용법·용량을 확인해 복용시켜야 한다. 특히, 24개월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의사 진료에 따라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며 부득이 하게 감기약을 복용시킨 경우에는 보호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가 열이 나 해열제를 복용할 경우, 반드시 제품 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따라 아이의 체중이나 연령에 맞게 정확한 양을 복용해야 한다. 시럽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성분이 함유된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세트아미노펜은 체중이나 연령에 맞지 않게 많은 양을 복용하거나 복용 간격을 지키지 않으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토하거나 설사 등 탈수 위험이 있는 경우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기피효과)가 있는 진드기 기피제는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진드기 기피제는 성분별로 사용 연령에 제한이 있으므로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에는 사용 전 용법·용량이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재된 사용 연령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옷 등에 뿌려 사용하는 제품은 피부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충분한 양의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하고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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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재의요구안 재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세 번째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윤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야권이 일방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특검을 행정부·여당 동의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미 이뤄졌거나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도 침해한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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