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년 만에 강제적으로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국내 재벌 오너 총수가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에서 물러난 것은 최초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 중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표대결에서 찬성 64.1%로 참석 주주 3분의 2(66.6%) 이상 찬성을 얻지 못 해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4월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가 된 지 20년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앞서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조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1.56% 갖고 있어 조양호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33.35%)에 이은 2대 주주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전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탁위는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권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총수 일가가 지배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되는 등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수탁위는 조양호 회장 외에 부인과 세 자녀는 2015년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물컵 갑질', '대학 부정 편입학', '폭행 및 폭언' 등 각종 사건에 연루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글로벌 의결권 가문사 ISS와 국내 자문사 서스틴베스트 등이 이미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권고했고, 국민연금도 이같은 기류에 동참했다.
결국 참석 주주들도 조 회장의 연임 반대에 기울면서,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에 대한 오너가의 지배력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사내이사로 남아 있지만, 대한항공에 대한 오너가의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진그룹은 한진칼→대한항공·한진(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