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의 '지분 쪼개기'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뉴타운 등 개발 예정구역이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재개발 지분 쪼개기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퍼졌고, 다세대 신축에 이어 근린상가, 오피스텔 신축이라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조합원수 증가와 지분가격 폭등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조합 분쟁으로 비화되고, 심각한 지분 쪼개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포기한 곳까지 나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와 서계.청파동, 강서구 화곡동, 성동구 성수동, 도봉구 창동, 중랑구 면목동, 마포구 망원.합정동 등 노후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를 짓는 지분 쪼개기가 한창이다. 당장 개발재료는 없지만 앞으로 뉴타운 등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건축허가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손쉬운 지분 쪼개기 대상이 된다"며 "4차 뉴타운 후보지로 거론되거나 역세권 개발 등이 기대되는 곳에 이런 현상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의 지분 쪼개기는 성남시, 수원시, 오산시, 김포시, 평택시 등 수도권까지 확대됐다. 서울시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수도권의 뉴타운 추진지역 인근으로 투기꾼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중이던 인천의 용현, 학익2-1구역에서는 쪼개기가 심각해 조합원수가 불어나자 땅 주인이자 시공사인 SK건설이 사업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최근엔 근린상가, 오피스텔을 신축해 지분을 쪼개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다. 분양업자들은 '근린상가나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간주해 분양권을 준다'는 허위 정보를 흘리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용산 한강로2가의 근린상가는 건축허가만 받은 채 3.3㎡당 1억원선에 분양됐고, 서계.청파동 등지의 대지지분 6.6㎡ 안팎의 소형 오피스텔은 실당 2억-4억원에 팔렸다. 그러나 이처럼 쪼개진 근린상가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분양권이 나오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상가 등 주택외 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했을 때 분양권을 주는 것은 1982년 이전에 건축된 기존 무허가 건축물만 해당된다"며 "쪼개진 상가 등은 주택으로 쓰는 것 자체가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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