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오늘부터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재 거주 지역으로 지역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4일 부터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로만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자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