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14만4000가구의 공급기회가 부여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택취득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민영 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 기준을 20~30%P씩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민영 주택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종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40%에서 160%까지 확대된다.
현재 민영 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까지 특공 물량의 30%에 대해 신청 자격을 준다. 종전에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75%는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에 우선적으로 신청 자격이 부여됐다. 나머지 25%에 대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가 신청 자격이 있었다.
그는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 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그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30%P 정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부계획은 별도 발표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