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열차 지연 배상금 안 받은 승객 6년 간 35만 명

URL복사

배상 대상자 86만 명중 .50만 명만 배상 신청
20분 이상 지연시 배상 모르는 승객 많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열차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현금 보상이나 할인증 발급 대상이 됐음에도 10명 중 4명은 지연배상 혜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열차 도착이 늦어져 배상 대상이 된 승객은 모두 86만1310명이었다.

 

이 가운데 59.1%에 해당하는 50만8813명만 배상을 신청해 현금이나 할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40.9%에 해당하는 35만2497명은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20만6699명이 대상자였으나 실제 지연 배상금을 받은 승객은 10만8154명에 불과했다. 전체 대상자 중 52.9%만 배상을 받은 셈이다.

 

열차가 천재지변 이외에 회사의 책임으로 2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배상하고 있다.

 

승객은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중 하나를 선택해 배상 받을 수 있다. 현금과 마일리지 배상 기준은 20∼40분 미만 12.5%, 40∼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다. 할인권은 현금 보다 2배 가량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배상 기준이 있음에도 대상자 40%는 혜택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는 열차 운행사가 이런 기준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상당수의 승객이 배상제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9월 국민들이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지연 배상금은 열차 지연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에 지연이 발생했으면 올해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회,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비쟁점 법안 77건 처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 민생 및 비쟁점 법안 77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부자들의 성공 인사이트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는다>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 미래엔의 성인 단행본 출판 브랜드 와이즈베리가 오는 10월 1일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는다’를 출간한다. 신간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는다’는 18년 차 은행원이자 재테크 전문 유튜버 ‘부르르(Brr)’가 은행에서 만난 부자들에게서 얻은 성공 인사이트를 전한다. 저자는 은행 근무 중 직접 듣고 경험한 자산가들의 이야기를 분석하며, 그들이 부를 쌓고 성공을 이룬 핵심 비결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부르르는 부자들로부터 ‘사람도 자산이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고 ‘인적 레버리지’ 개념을 떠올렸다. ‘인적 레버리지’는 사람을 통해 부와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지렛대 효과를 뜻한다. 저자는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어려운 시대에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적 자산’을 쌓고, 이를 통해 ‘인적 레버리지’를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서로 도우며 함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부와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1장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2장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3장 ‘인적 자산, 어떻게 쌓아야 할까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