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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의혹 수사' 해 넘겨…"고소·고발인 조사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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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배치 청탁 의혹, 직권남용 의혹 등

[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 수사가 해를 넘기게 됐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검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항고했다. 관련 의혹 고발장도 검·경에 접수되면서 수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부대배치 청탁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측이 아들 서모씨의 부대배치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발인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전날까지 고발인 조사가 없었다고 전했다. 통상 고발인 조사 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의 고소 사건도 같은 부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현씨 측 역시 고소인 조사를 아직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현씨는 지난 10월12일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추 장관과 추 장관 아들 변호인단 소속 현근택 변호사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지난 9월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현씨의 기존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 아들 측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현씨는 지난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와 복귀 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한다. 서씨와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현씨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9월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서씨의 부탁으로 A 전 보좌관이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정기 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하자, 김 대위가 현씨에게 이미 정리 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으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추 장관, 아들 서씨,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신 의원, 현씨 등을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사세행)는 지난 10월 신 의원, 현씨,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이모 전 대령, 이모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지휘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가 사건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까지 일부 피고발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수대는 지난 10월 추 장관의 부대배치 청탁 의혹을 제기한 B 전 대령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본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한 뒤 B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실 녹취록에는 B 전 대령이 수료식날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추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사건은 추 장관 아들의 친척이 경찰에 고발했다.

 

또 경제민주주의21도 지난 10월8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대표인 김경율 회계사는 "추 장관 아들의 병가 및 휴가 연장 건에 대해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왔다"면서 "무혐의 판정 와중에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지시한 직권남용 정황을 파악해 2차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의혹 자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은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지난달 17일 서씨의 복무 관련 의혹 고발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넘겨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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