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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상고 포기한 이재용 남은 형량 1년6개월…오늘 0시 기해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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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특별사면·형집행정지 등 가능성 남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53) 부회장이 양측의 재상고 포기로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의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은 이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18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또 말 라우싱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냈다.

 

특검도 같은 날 오후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양측은 마감 기한인 전날 자정까지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이날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고, 확정된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집행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가 353일 만인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총 2년6개월 중 남은 약 1년6개월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다만 기결수가 되더라도 가석방·특별사면·형집행정지 등 인신 구속 상태를 벗어날 방법은 아직 남아있다.

 

현재로서 이 부회장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가석방이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한 경우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

 

앞서 353일간 수감생활을 했던 이 부회장은 가석방 심사를 받을 최소 요건은 이미 채운 셈이다. 다만 이 요건을 채우더라도 실제 가석방이 되려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로부터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심사위는 수형자의 나이·범죄동기·죄명·형기·교정성적·건강상태·가석방 후의 생계능력·생활환경·재범의 위험성 등을 살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심사를 통과하려면 실제로는 약 70~80% 정도 형기를 채워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심사위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 불법승계'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할 것이기에 실제 가석방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역시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고 8·15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선례도 있다.

 

사면법은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만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공모 사건과 관련해 기결수 신분이 됐으므로 특별사면의 대상에는 속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취임 당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의 사면권은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점이 변수다. 지난해 12월까지 진행된 4차례의 특별사면에서도 기업 총수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형 집행 정지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 부회장에게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 정지 사유로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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