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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 남양 러시아 묻지마 폭행' 외국인 5명 구속...사건 발생 나흘 만에 신속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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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일명 ‘화성 남양 러시아 묻지마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졌던 동영상 속 외국인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건 발생 나흘만으로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검거됐다.

수원지법 김재학 영장전담판사는 14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45·우즈베키스탄)씨 등 외국인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폭력수사계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 등 외국인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께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한 이면도로에서 B(39·러시아)씨와 C(40·우크라이나)씨가 타고 주행 중이던 하얀색 SM5 승용차를 가로막은 뒤 둔기로 차량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낸 뒤 주먹과 발, 둔기로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 온라인상에 올라가면서 ‘화성 남양 러시아 묻지마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확산돼 많은 네티즌들을 분개하게 만들었다.

일용직 노동자인 B씨 등은 이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경기 안산에 거주 중인데 사건 발생 당시 지인을 만나러 화성시 남양읍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발생 나흘 만에 경기 평택시와 인천시에서 용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 B씨를 폭행해 처벌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직접적으로 폭행해 가담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피의자들이 애초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는 좀 더 조사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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