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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 미납…檢, 강제집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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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자택 등 처분해 추징금부터 충당
벌금 납부 못하면 노역장 유치 가능성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벌금 180억원과 추징 명령 35억원의 징수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납부명령서를 송부했다.

 

형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자진 납부 기한 만료일인 지난 22일까지 일절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앞서 추징보전 청구로 확보한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과 예금 채권,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던 30억원 상당의 수표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 중이다. 이때 은닉재산 추적 등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위 재산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임의로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당시 내곡동 자택은 공시지가 약 28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동결된 재산은 우선적으로 35억원의 추징금으로 충당되고, 남는 액수의 경우 180억원 벌금 집행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보유한 재산은 최소 6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동결재산을 처분해도 벌금을 모두 납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환형유치제도가 적용되면서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해야 한다.

 

형법 69조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70조2항은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면, 기존 형의 집행은 일단 정지된다. 결과적으로 형기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 경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면 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 및 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이 전 대통령에 벌금 및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자진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이 추징보전으로 동결시킨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건물 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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