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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뒤늦게 ‘이해충돌방지법’ 만지작...'제2의 LH사태‘ 막기 위해 부랴부랴 꺼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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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첫 발의 후 번번이 폐기
文대통령·여당 지도부, 3월 내 처리 시동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회가 부랴부랴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미래 입법과제로 꼽았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대표적이다.

 

이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지도부가 3월 내 처리를 공언한 데 이어,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2015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통과될 당시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입법에서 제외됐다. 이후 19·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없이 임기만료 폐기되는 전철을 밟아왔다.

 

이후 2019년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차명매입 의혹, 2020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대 공사 수주' 의혹 등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야는 제정을 공언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및 사전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가 겹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공직자가 이해관계가 겹치는 업무를 맡게 된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외부 활동도 금지된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직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포괄적 입법안이지만,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대상에 포함돼 '제 목에 방울달기'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해당 법안은 반년 넘게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국회에는 정부안 외에도 박용진·이정문·유동수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의원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2월 정무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상정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다.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6~17일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발언을 한 것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형배 민주당 의원뿐이다.

 

배 의원은 "지난해 권익위에서 제출한 이해충돌법안이 상정됐는데,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 법안소위에 이 법안이 반드시 상정돼서 심의될 수 있도록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 의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국민적 관심사인데 다뤄지지 않아서 유감"이라며 "특히 이 법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심의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제정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당시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3월 국회 일정이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확정되면 우리 정무위원회도 여야 간사 간에 협의 중이기는 한데, 각종 법안소위나 상임위 전체 회의, 그다음 또 저희들이 공청회 해야 될 법안들이 좀 있다"며 "그걸 논의할 때 같이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3월 임시국회로 논의를 다시 미룬 셈이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논의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기 위해 야당 간사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야당을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민주당은 지난 1월 당정협의를 하고 전현희 권익위원장과도 많은 얘기를 나눴다. 당정 간에 법 통과 필요성을 교감하던 차에 이 사건이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제2법안소위 소속 의원 11명 중 7명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병욱·박광온·박용진·송재호 ·이정문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찬성 입장을,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법안은 오는 16일 정무위 제2법안소위에서 첫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3월 안에 법을 통과시키려면 16·23일 법안소위를 거쳐 24일 정무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통과해야 돼 '속도전'이 필요하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빠르게 심사해서 3월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야당도 LH사태를 비판하고 있는 만큼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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