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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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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수원지검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을 냈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장 측이 심의위 소집을 철회했다.

차 본부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로원 박동훈 변호사는 19일 "향후 재판일정 등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심의위 소집을 철회했다"며 심의위 소집 철회 배경을 밝혔다.

현재 수원지검 수사팀(이정섭 형사3부장)은 차 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정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차 본부장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2일 수원지검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을 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차 본부장은 충분히 수사를 받았고, 향후 진행될 수사과정이 필요치 않다고 본다"며 "또 기소에 이를 만한 사안인지 마지막으로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선에서 판단 받기 위해 소집신청을 했다"며 신청 이유 설명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차 본부장이 심의위 소집을 철회한 이날은 심의위 상정 여부를 검토하는 부의심의위가 열리는 날로 검찰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한 시민위원 15명이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었다.

부의심의위를 앞두고 소집을 철회한 차 본부장 측의 결정에는 검찰의 강한 기소 의지와 구속영장 재청구의 낮은 가능성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박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소집 전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 여부 대해 "당초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를 연기해달라는 희망을 피력했으나, 검찰은 거부했고 이에 다음 주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검찰의 행보에 차 본부장 측에서 검찰 측의 기소 의지를 확신하면서 재판 전에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전해지고 있다.

또 지난 6일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구속 등에 대응하는 이유가 있었던 심의위를 굳이 소집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6일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번 달까지 수원지검에서 총 4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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