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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 법무 반격…‘대검 회의 절차’ 문제 부각해 검찰 개혁 동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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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감찰 흐지부지 아닐 것, 상당 기간·규모 진행할 것"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대검찰청 회의 절차 감찰과 함께 제도 개선 등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무혐의 결론이 아닌 절차 문제를 부각하면서 이 사건을 검찰 개혁 동력으로 삼으려는 모양새인데, 검찰 안팎에서의 반발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대검의 무혐의 판단 유지 결정 수용 여부를 언급하는 대신,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관실이 합동하여 이 사건 전반에 걸쳐 드러난 문제점을 모두 살피라고 지시했다.

 

특히 박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개최된 부장 회의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결론 자체도 의심된다고 했다. 예정되지 않았던 당시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점, 회의 과정 등이 특정 언론에 상세하게 보도된 점 등이 문제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합동감찰은 사건의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혹 제기, 배당 및 무혐의 결정, 대검 회의까지 전반을 아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징계시효가 끝났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당시 수사팀 면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합동 감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공소시효 등 문제로 대검 회의 결론을 뒤집는 것은 불가한 만큼 절차적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대검은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박 장관이 거론한 절차상 문제들을 반박했다. 박 장관의 감찰 지시를 두고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우회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장회의에 당시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필요할 경우 안건과 관련된 검사 등을 배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관련 지침에 따라 위원회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며, 회의 당시 이의제기도 없었다는 게 대검 입장이다. 대검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검은 절차적 정의를 준수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녹취록 전체를 법무부에 제출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합동 감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실 공방,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의 감찰 참여 여부 등을 두고 잡음이 계속될 여지가 있다.

 

검찰 내부 불만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박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인데, 당시 지휘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고, 검찰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뿐"이라며 "결과 판단에 따른 부담은 덜고 공격의 빌미만 찾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박 장관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합동감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의 수사지휘는 기소 지휘가 아니고 절차적 정의에 입각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봐달라는 의미였다"며 "특히 그간 감찰 조사를 해왔던 담당검사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집단 지성에 입각해 결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확대된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 의문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 (특히 수사팀 검사를 부른 건) 제 수사지휘에 없던 내용이고, 예측 가능성도 없었다"며 "또 13시간반 고생했는데 경과 결과를 특정 언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출한다는 자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은 아니지만 이 합동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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