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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29일 발표 예정...재산등록·자진신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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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오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것은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제 대상 확대와 부동산 매매 거래 자진 신고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막판 조율을 거친 뒤 29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재발방지 대책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다.

우선 신도시 땅을 보유한 기간을 따져서 보상 정도와 방식을 달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토지 수용 보상 시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있어 투기꾼들이 손쉽게 투기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원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일정 기간 소유한 땅이 아니면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협의양도인 택지를 원주민 대상으로만 공급하고 외지인은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좋은 의견"이라고 동의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때 소속 기관장 등에게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수도권의 땅을 살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사들이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토지 구입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수도권에 한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추가적인 입법 움직임도 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국회는 'LH 방지 5법'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 소급적용 관련 입법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4월 내 처리도 국회 상황에 따라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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