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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DJ·노무현 뒷조사' 국정원 전 간부들, 대법서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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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나랏돈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최 전 3차장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5~8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대북공작금 약 1억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국장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약 5억3000만원, 2011년 11~12월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 제공 의혹이 있던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해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 비용으로 9000만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2000만원은 지난 2011년 9월 당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김 전 대통령 주변 인물 자금 추적 등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청장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선 '데이비슨',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어'라는 사업명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국장은 2012년 4월 원 전 원장이 사용할 서울시내 특급호텔 스위트룸의 전세보증금을 대북공작금 약 28억원으로 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데이비슨 사업과 연어 사업은 새로운 공작 사업으로 가장체 수익금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아 이 사건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유용한 것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최 전 3차장과 김 전 국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파기했다.

다만 "DJ 비자금이나 노 전 대통령 금품 제공 의혹 등을 추적하는 것은 국정원 고유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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