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국세청이 전화상담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발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아래 국가인권위)는 노동부와 국세청이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상담 내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사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노동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여, 34세) 씨와 ○○○(여, 37세) 씨는 "국세청과 노동부,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전화상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데도 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며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상담관이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상담시스템은 여타 시스템과 연계돼 있지 않아 민원인의 납세 자료 등의 개인정보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민원 내용이 단순 정보 뿐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신고 절차, 직업훈련 등 복합적인 경우가 많고, 이 때 타부처의 관련 기록 조회 등 상담을 신속·정확히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화 고객에 대한 자료 축적을 통해 문의 유형 분석, 제도 개선 등 건전한 상담문화 구축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민원인이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산등록정보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인지 아닌지의 구분 없이 무조건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미입력 시 상담원과의 통화는 물론 일반적 안내상담조차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노동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도 전화상담서비스가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진정접수 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없이 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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