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훈석 의원(민주당·속초시·고성·양양·인제군 재선)
‘주5일 근무제’상위 대안 작성, 국회통과시켜
“노사갈등과 사회혼란 더 이상 방치할수 없어 부득이 결단”
한국노총,
민주노총등 양대노총의 적극반대와 전경련 경총등 관련기관의 깊은 관심을 집중시켰던 주5일 근무제를 골간으로한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부안을 바탕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이 안은 여야 4명의 반대토론 끝에 재적 230인중 찬성 141 반대 57 기권 32로
가결되었다. 그렇지만 이 표결 숫자는 이 법안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안았는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점은 송훈석(宋勳錫)(53) 환경노동위원장의 제안설명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즉 “이 개정법률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가·휴일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개정목적을 밝힌후의 설명에 나타나 있다. “가급적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처리하려 하였으나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갈수록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짐에 따라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 이와같이
심사·의결하게 된 것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다”
정부안 밀고 나가기 힘들어 고육지책
주5일제 근무제도를 둘러싸고는 노·사간의 의견차가 심하며 여야도 세부내용에 대해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심지어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간에도
입장차가 커서 진통이 예상되었던 판이다.
그즈음 민주당은 정부측 내용을 토대로 노동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 당론을 정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일부 의원들은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안에서 노동계의 주장보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재계쪽 입장이 일부 반영, 당론을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고위간부들은 한결같이 “정부안 보다 후퇴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하자는 주장과 글로벌 스탠더드가
가미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당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항을 살핀 송 위원장은 모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사정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정부안을 토대로 노사가 협상과정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내용과 여야 정당의 입장을 반영, 환노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단안 내린 추진력 돋보여
이런 점을 감안할 때에 환경노동위의 대안은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위의 반대를 무릎쓰고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토록 이끈 송 위원장의
추진력은 높이 형가할 만하다. 그러나 막상 송위원장은 ‘무거운 짐’을 벗었다는 안도감보다 양대 노조의 반대속에서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데서 오는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듯 하다.
비록 검찰관료 출신이나 송 위원장은 매우 서민적이며 또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정평나 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인 속초시·고성·양양·인제군
지역구를 어찌나 열심히 챙기는지 속초행 비행기의 최대단골로 올라있을 정도다.
15대 때에 총70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16대 들어서도 각종 민생법안의 발의자로 활약했다.
법원 판결문의 난해도와 고루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법원 판결문 순화운동’을 제기하는 등 민간과 관료사회의 높은 벽 허물기에 기여했으며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자 관계요로를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강구했다.
민주당의 복잡한 내란에 초연하고 있으나 조만간 어떤 결단을 내려야할 국면에 처하게 되어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력 및 경력 고대법대, 춘천지검 부장검사, 속초지청장, 15·16대 국회의원, 법사·예결·농해수위원, 건교·운영위 간사, 민주당 강원도지부장, 원내수석부총무·원내총무 대행·당무위원, 국회 환경노동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