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봉덕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예정지 앞 골목길, 2차선 도로이나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면 자동차 두 대가 동시에 지나가기 어려운 도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지역상권 잠식으로 지역 재래시장과 소규모 골목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해 30도가 넘는 늦여름 더위 속에서 하나, 둘 모였다.
최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마트 등 SSM의 지역 입점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중소 슈퍼마켓 상인 1, 000여 명은 28일 오후 2시 이곳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을 저지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정연걸 대구시상인연합회장은 “경주 최 부자 가훈에는 ‘만 섬 이상 모으지 마라’, ‘흉년에 땅을 사지 마라’ 말이 있다”라며 “재벌이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그런데 재벌들이 거대 자본을 동원해 지역시장을 다 죽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동네 골목상권까지 다 잡아먹으려고 한다. 재벌들이 무선 영광을 얻겠다고 99섬을 해 놓고 100섬을 채우려고 하는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의 시장 진출은 96년 김영삼 정부 때 유통시장 개방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지금 얼마나 많은 상권이 죽었는가. 지금 SSM이 골목까지 진출하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10년 후 대구지역 유통시장이 50%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SM의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는 자금유출로 점점 어려워져 지역경제 황폐화와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지역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하여 SSM의 확장 영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SSM이 골목 상권 진출과 관련해 정부에서 지역사정을 잘 아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조정권한을 넘겼으나 이 제도는 지자체에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권고사항이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경고를 무시하고 영업장을 열고 영업을 해도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법적 제한도 할 수가 없다.
그 예로 최극렬 회장은 경기도 남양주 GS마트가 경기도 ‘사정조정협의회’를 통해 사업경고를 받았으나, 경고를 무시하고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5일 개정ㆍ시행한 ‘수ㆍ위탁 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수칙’의 맹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시위에 참여한 상인은 “삼성 홈플러스는 명백히 외국계 회사이다. 삼성 테스코라는 이름이 붙였지만, 삼성 지분은 고작 6%밖에 안 됩니다. 영국계인 테스코가 94%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며 “삼성 홈플러스는 지역사회에서 번 돈으로 지방세 조금 내고 나머지는 본사에 입금할 것이다. 과연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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