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전국 어촌지도 공무원 간담회’ 주재 등으로 주목
역대 국회에서 유일한 수산전문가인 이영호(李泳鎬·44)의원은 수산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기왕에 설정한 목표달성을 위해 주야분투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체적인 첫 사례가 지난 7월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전국 어촌지도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주재한 일.
해양수산부 산하 일선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촌지도 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산업의 미래발전상에 초점을 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벌어졌다. 지방분권화에 의한 농어촌 지도기관의 당면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것.
역대 국회 초유의 수산업공무원 간담회는 시종 열띤 분위기속에서 6시간의 토론이 벌어졌으며 참석한 일선 공무원들은 모처럼의 호기를 맞아 뜻있는 시간을 보낼수 있는데 무척 감격스러워 했다.
“100년 후 농어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법 마련할 터”
이 간담회가 열린것은 이 의원 자신이 완도어촌지도소, 해남수산기술관리소장 등을 역임, 일선 공무원의 경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며 일선 공무원의 사기를 양양하고 국회의원이며 전문수산인인 자신을 통한 국정반영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뜻을 두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5년의 일선 공무원 경력 외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수산기술사, 1급 수산제조기사, 1급 식품가공기사 등의 자격 소유자인데다 대학에서 오랫동안 수산학교수를 역임, 실무와 학술에 뛰어난 실력을 지닌 이 의원은 확실한 목표를 설정 일찍부터 정계진출을 노려왔다.
소망의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의원이 모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의정의욕을 피력한 부분을 인용해 본다.
“제가 할일은 농어촌관계 법령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기본법 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본구조가 틀립니다. 민노당과는 다른 시각입니다. 30~40년이 아니라 100년후에도 농어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솔직히 말해 농어촌의 실상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수산업관계법에도 앞장 서겠습니다. 205명의 정책자문교수단(이 의원의 정책자문교수단이 있다)을 구성, 이용하여 현실적인 정책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수산 관련법은 일본 법의개정판”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관련법과 수산정책은 집단관리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법을 가져다가 수정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특성이나 어업인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법개정이 한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와 경제질서에 적합하게 대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에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우선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농업인과 수산인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부연한다. “제가 어촌지도공무원으로 1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고 실제적인 아이디어라도 입법화가 되지 않습니다. 시행되기까지 너무 오래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안 만들려고 제가 국회의원 된 것입니다.” 이토록 확실한 목표를 설정했으므로 등원 후 곧이어 ‘농어촌 전화촉진법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했고 이어 수산업 관계법안을 마련중이어서 앞의로의 의정활동이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학력 및 경력 완도 수산고 졸, 부산 수산대 졸, 동대학원 수산생물학과(수산학 박사) 전남대 경영대학원, 서울대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해양기술사 (1993년 취득), 해남수산기술관리소장, 광주대 교수, 전남대 교수, 바다가꾸기시민실천연합 청해진운동본부 대표, 제17대 국회의원·농림수산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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