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1월13일부터 2월12일까지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대상 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도 단속한다.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원산지표시와 식육판매업소 쇠고기 이력제 단속을 동시에 실시한다. 원산지 단속은 농산물유통량이 많은 수도권 등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인터넷 등 통신판매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전통시장, 할인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조사만으로는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또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농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농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구별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포상금 최고 200만원), 쇠고기 이력제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5635건의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사범을 적발해, 그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2811건은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한 2824건은 과태료부과 등을 조치했다.
판매단계 쇠고기 이력제는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10월6일부터 연말까지 1만3677곳을 단속한 결과 개체식별번호 거짓표시, 미표시 등 169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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