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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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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ICL)’ 도입을 놓고 여야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지만 13일 법안심사 소위에 이어 14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ICL 도입을 위한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ICL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작 문제는 여야 합의가 아닌 본회의의 의결인원인 의원 정족수가 모자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나타났다.
그동안 쟁점은 재원조달 방식과 등록금 산정방식, 등록금 인상률 범위 등 3가지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1학기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15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교과위에 요청하면서 시한을 넘길 경우 관련 법 절차와 각 대학의 신입생 등록기간을 감안할 때 1학기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교과위는 본회의 3일 전에 회의 소집공고를 해야하는 것을 감안하면 11일 법안심사소위 공청회를 거쳐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설립법 개정안 등을 확정, 의결한 뒤 1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15일에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많은 의원들의 외국 외유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18일로 연기하는 헤프닝을 만들었다.
다시말해서 국회의원 약 170여명의 의원들이 공무 또는 개인적인 일로 외국에 있기 때문에 ICL이 어렵게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왔지만 의원 정족수가 모자라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 많기 때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외국에 출장 등으로 나가있던 의원들이 주말을 이용해 귀국한다”며 “15일에 있을 본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않을 것을 예상해 18일로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상임위 별 외국에 체류해 있는 의원수를 확인하려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에서 외국에 나가있는 의원들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사법위원회 경우 위원장을 포함 의원 4명이 공무로 외국에 출장중이었고, 국회 의사과에 의하면 개인적인 일로 외국에 나가있는 의원은 8명이었다.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수도권일보가 파악한 의원은 미국에 10명, 독일에 18명이 체류중이다. 나머지 외국에 있는 의원들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외국에 있는 의원 인원수조차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아무리 외국 출장이라도 현재 남아있는 법안들을 무시하고 외국에 있다면 이를 외유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결과보다 예정되어 있는 날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 날짜를 연기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었고 국회의원의 자격이 의심스러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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