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메르스로 제기된 의료 관련 감염 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관련 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이 마련되었었고, 이에 따른 ‘의료감염예방관리 종합대책(18~22)’의 일환으로 관련 수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였다.
수가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15.2.)에 따라 감염관리 효과가 우수한 치료제에 대한 별도 보상을 추진한 바 있었고, 당시 내시경 세척·소독에 대한 추가 신설이 함께 검토되었다. 내시경은 아는 바와 같이 체내에 삽입되는 의료기구이다. 이를 사용시 세척·소독이 필요하지만, 내시경 재사용의 보상체계가 따로 마련되지 않아 환자의 안전에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감소취지로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를 소화기 및 기관지내시경 검사 등에 신설하였다.
그리고 ‘18~22’ 의료관련 감염예방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의료기관 감염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여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무기관 확대, 감염관리 업무담당 인력을 확충 강화하는 ‘감염예방 관리료’ 수가를 2016년 9월 신설하였다.
그 결과 중소병원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등급을 확대하고, 손소독제 등 간접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수가를 인상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3,4) 개정으로 수술실 시설 기준을 강화,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였고,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소독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1호)을 개정·시행하여 소독 수준, 멸균 확인 방법(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등을 규정하였다.
법령 정비, 지침 고시에 맞추어 2018년 개발한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는 수술실 인력, 공기 오염을 막기 위한 적절한 공기 청정 시설의 확보 및 수술실의 감염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살균 및 소독지침 운용 등 실질적인 멸균 비용을 포함하였다.
이 외 소모품, 기구 등 멸균, 기구소독 관련 장비 등은 상대가치점수 진료비용 중 간접비용으로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수가 현황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개발된 것으로, 현재 정부는 필수 의료 정책을 발표하여 중증·응급 대응기반 강화와 수요부족(분만, 소아 진료체계) 대응 인프라 유지 지원, 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지원 관련 수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수가가 제안되어 의료 관련 감염 대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더욱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