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반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50대가 택배기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는 26일(특수협박)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시 서구 자신의 자택 현관문 앞에서 컴퓨터 반품 문제로 B 택배기사 씨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