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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법제위원회’ 신설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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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現법사위 체제, 체계자구심사 지연 및 소관위 권한 침해 문제 지속”
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는‘법제위’ 신설을 통해 입법의 질을 높이고 입법지연 방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겸임위원회 방식으로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해 오던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체계・자구심사)을 담당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심사하다 보니 깊이 있는 법안심사가 제약되고, 법사위 현안 등으로 의사일정 협의가 지연되면 체계자구심사가 같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에서는 2023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 444건이 법사위에서 계류되었고 이 중 71건이 6개월 이상 장기계류 된 문제가 있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일부 법사위원이 반대하면 소관위원회 심사가 종료된 법안임에도 법사위에 장기계류 되는 문제가 있으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해, 입법 지연을 방지하고 법안 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법제위원회’는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따라 40명 내외로 구성하고, 겸임위원회 방식으로 여러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법안별 상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주요쟁점을 반영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지도부가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해 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단원제 의회구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제위는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소관위에 송부하도록 하고 이를 경과하면 소관위가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도록 해 자의적인 입법지연을 방지하였고, 법제위의 심사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소관위가 결정하도록 하여 법제위의 심사권과 소관위의 입법권과의 균형을 제도화하였다.

 

김 의장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에서는 법안을 적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하여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개편하고 겸임 상임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법제위 신설을 통해 소관위의 입법 권한을 존중하면서 체계・자구심사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단원제의 한계로 꼽히는 졸속 입법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한다면 법안 논의 또한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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