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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천안시의원 징계 또는 구속시 의정비 지급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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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영 천안시의원(행정보건위원장)사진. (사진=천안시 의회 제공)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3일 만장일치로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종영 의원은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및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 의원 구속 시 또는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개정 내용

출석정지

 

일반적인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공개회의 경고사과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1/2 감액

구금 또는 구속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

 

현행 조례에 따르면 천안시의원은 징계 또는 구속 시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전액 수령한다.

 

육종영 의원은 조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당연지사라며, “이번 개정으로 의회 및 의원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조금이나마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96일 해당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천안시의원의 구속 또는 징계의결 시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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