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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항소심서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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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조직적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1심 집행유예
항소심,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 인정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 입히는 결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이치모터스 조직적 주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권오수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錢主)'에 대한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다. 해당 전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의혹으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른 종목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거래와 달리 도이치의 경우 시세조정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조작 주포 등이 시세조정을 한다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2010년 10월께 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면소(免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 등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의뢰했고,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5명 역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 여사가 거래에 대부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는데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1심은 '전주' 손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씨 등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는데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만원, 추징금 81억여원을 구형하는 한편 손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은 손씨가 차익 실현을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게 공모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손씨가 주가 하락 방지에 도움을 준 점 등을 보면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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