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선고에 이어 열흘 만에 다시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에 오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위증의 고의'와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교사의 고의'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첫 재판에서 "김씨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위증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검찰이 위증교사와 관련한 녹음 파일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는 등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위증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위증교사'여서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실제 있었는지, 위증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 등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일 경우 가중 및 감경요소를 말한 뒤 양형 사유를 밝힌다. 이 대표의 경우 위증을 교사한 부분은 가중요소로, 위증교사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은 감경요소로 참작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혐의 모두 보호법익이 국가의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적 법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의 종국적 판단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갈 리더로서의 자격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위증과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금고형이 없고 징역이나 벌금형만 가능하다. 따라서 징역형 여부가 관건이다.
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형집행을 마치고도 형이 실효될 때까지 최소한 5년 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이경우 형 확정 시기와 집행유예 기간에 따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